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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이혼시 재산분할로 전세낀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계산
현재 이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0억원(공시시가 6.6억)아파트에 전세 6.5억(아파트 대출금 완납)으로 세입자가 들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현재 시가 10억원 1.5% 인지 10-6.5=3.5억원 1.5%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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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0억원(공시시가 6.6억)아파트에 전세 6.5억(아파트 대출금 완납)으로 세입자가 들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현재 시가 10억원 1.5% 인지 10-6.5=3.5억원 1.5% 인지요?
-->10억기준입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28430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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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가의 분할 지분의 1.5%입니다. 전세나 채무가 있다고 해서 취득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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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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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시 발생되는 세금 문의 드립니다.
a1) 빌라인 경우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매년 고시되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감정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1세대1주택이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a2) 시가가 7억이고 전세금을 부담하고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로서 7억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이 증여대상금액입니다. 부부이기에 그 금액이 6억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넘기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이 1주택이므로 양도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a3) 이혼시 재산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것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의 형성된 재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A와 B주택이 모두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각자 재산분할의 취득세 1.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이혼 후에 각자가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만 충족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 요 지 ]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혼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으로 받은 아파트를 추후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기준은 최초 아파트 구매시기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 취지에 맞춰서 국세청이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의견 표명이니 참고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4022, 2008.12.01.
회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주택 저가양도 받을 시 세금 질문
저가양수도에 따라 귀하께서 얻게 되는 증여이익은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저가양수도로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최저한은 시가의 70% 또는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직계존속증여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것은 전세금을 추후 반환할 소득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셔 플랜을 다시 세워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취득세와 관련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로 거래하시더라도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따라 측정되기에 시가(ex. 10억)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전체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지, 일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관할구청에 문의 후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담부증여(채무를 끼고 증여받는 것)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혼인증여공제(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거래하실 예정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하여 부담부증여를 실행하는 방안과, 이를 배제하고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실제 세액 등을 추후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 컨설팅을 통해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구역 2주택자 부부 협의이혼 재산분할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혼 이후, 아내분께서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양도일로 합니다. 따라서 최최 취득일이 1988년이라면 아내분께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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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취득세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상대방의 최초 취득가격, 취득시기 적용)요 지조심-2010-서-0154, 귀속년도 : 2009, 생산일자 : 2010.11.16.이혼에 따른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결정내용붙임과 같음.주 문○○○세무서장이 2009.11.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9,3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추가부담금 등의 안분계산오류의 수정에 따른 금액 156,768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9.3.11. 배우자인 ○○○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뒤에 2009.6.29. 이를 659,500,000원에 양도하고 2009.8.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77,3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9.24. 처분청에게 자신이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할 당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합계액인 16,522,8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7,519,306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처분청은 거주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당해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는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보아 2009.1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한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부터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그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은 물론이고, 쟁점아파트 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은 공유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를 지분권 분할로 인하여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인 만큼,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세·등록세 등은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는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재산-438, 2009.2.6 외 다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필요경비로 제시한 취득세·등록세는 배우자 ○○○과 이혼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2분의 1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동 지분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이혼관련세금 [ 위자료 vs 재산분할 ]
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주 업무 분야를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를 공부하던 중세법과 관련 법률을 공부하며 ,사전에 미리 세금적인 측면과다른 법률적인 측면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이혼시 세금/법률 문제가 흥미가 생겨당분간 정비사업 포스팅과 동시에이혼 세금 문제를 포스팅하겠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이혼 절차는 보통 협의이혼(민법 834조 ~ 민법839조의3)과 재판상이혼(민법 제 840조 ~ 843조 )으로 나뉩니다.이러한 이혼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과 상담이 필요합니다.보통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 재판상 이혼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을 부동산으로 진행한다면세금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이 보면 됩니다 .재산분할 [ 소득세법 집행기준88-0…1 ]제가 정비사업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1+1의 공유물 분할과 유사한구조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과세 여부 :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분할은과세대상 x[※ 다만, 법원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분할시 양도에 해당]취득시기 :이혼 전 당초 취득자의 취득시점(이하 당초 취득시기)비과세 판단시기 :당초 취득시기 기준 조정대상지역 판단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당초 취득시기 기준 판단취득세율 :형식적 취득세율 1.5%위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88-0…3 ]과세 여부 :과세대상양도가액 :대물변제액( 이혼협의서상 갈음금액 - > 없다면 감정가액 등 )취득시기 : 위자료 지급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하 신규 취득시기)비과세 판단시기 :신규 취득시기세율 : 단기 매도세율 판단시 또한신규 취득시기 기준 판단취득세율 :유상 취득세율 3.5%임대주택이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등도 위와 같은 흐름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거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차후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재산분할시 포함되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특유재산[ 민법 제 830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공동재산특유재산 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재산공동재산은 재산분할가액 산정시 포함되며,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일부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특유재산의 입증 및 기여와 분할대상재산가액 산정 문제 또한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니기에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등 도움이 필요합니다.세금과 관련된 증여행위에 대한 특유재산 포함 여부- 민법에 대한 내용은 본 포스팅 작성자의 공부 내용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1]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지분 증여를 한 경우-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경우 사실상 명의 이전이며 이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보아 특유재산에 포함시키기는 힘듬[2] 본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일반적으로 수증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이후 해당 재산 가치 감소 방지 및 그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음 (대법 92므501)[3] 상대 배우자의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 증여세 분산 등 명의는 자부, 사위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수증자의 형식적인 특유재산일뿐 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4]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 이는, 부부가 공동 기여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힘드므로 일반적으로 특유재산[5]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 > 신규 재산 취득 및 유지에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에 특유재산에 기한 자산형성이지만 분할대상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_대법 92므1054, 94므734[6] 증여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분할 대상이 된 경우- > 증여 법률 행위는 발생하였고 유효하게 성립 확정되었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7]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기만 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 > 아래 첨부한 조세심판례는 혼인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재산분할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한 심판례입니다 . _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조심-2021-서-5878이렇게 이혼시 소유권 이전을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게되면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규정또한 동시에 걸려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세 줄이고도 결정을 두 번 바꾼 실제 사례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전세 보증금이 낀 집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검색하다 보면 꼭 만나는 단어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뜻은 금방 나오는데,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같이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이 글은 뜻 정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고 오신 아버님 한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꾼 과정을, 실제 계산 숫자를 깔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부담부증여란 집이나 건물을 물려주면서, 그 재산에 딸린 빚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빚은 보통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입니다.받는 사람은 재산과 빚을 세트로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빚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가 5억 원 빌라에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이 낀 경우, 증여세 계산 대상은 5억 − 3억 5천 = 1억 5천만 원입니다.여기에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알고 오신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 표만 보면 끝난 게임이었습니다지난봄, 주택 두 채를 가진 아버님이 전세 낀 빌라(시가 약 5억 원)를 무주택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셨고,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뭐가 유리한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먼저 세 가지 방법의 세금을 전부 계산했습니다(재구성·취득세 제외).방법세금 합계(취득세 제외)단순 증여약 5,800만 원일반 매매약 2,700만 원부담부증여약 1,500만 원5,800만 대 1,500만. 여기까지 보면 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인터넷에서 읽은 글들도 전부 여기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은 왜 하나가 아니라 셋인가요?그런데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위 표에는 아직 하나가 덜 들어갔습니다.세금누가 내나무엇에 매겨지나증여세받는 사람(자녀)재산가액에서 빚을 뺀 부분양도소득세주는 사람(부모)넘긴 빚만큼 '판 것'으로 보는 부분취득세받는 사람(자녀)취득 전체(빚 부분과 증여 부분의 세율이 다름)빚을 넘기는 부분을 세법은 '유상으로 판 것'과 같게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그래서 주는 아버님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이건 위 1,500만 원에 이미 반영돼 있었습니다.문제는 취득세였습니다. 취득세까지 전부 합치자, 부담부증여와 일반 매매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증여세 계산까지는 다들 해 오시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넣은 전체 표를 만들어 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그냥 매매로 하지요. 부담부증여의 최종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당장 현금'이었습니다그런데 표에 한 줄을 더 붙이자 결정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세금 총액이 아니라 거래 시점에 각자 마련해야 하는 현금을 나란히 놓은 줄이었습니다.매매로 하려면 아들이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갚을 의무'로 떠안는 대신, 당장 오가야 하는 현금이 훨씬 적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 아들에게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나와 유리해 보여도, 취득세까지 넣으면 매매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전부 놓고 비교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결정을 두 번 바꾼 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답이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 계산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표님들이 커넥트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한 상담 사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 집 상황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세무사에게 바로 물어보기도 가능합니다. 집요한 영업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팀장, 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수 체계 덕분에 기장 고객의 87%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경우이 사례 하나로 모든 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결과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이런 경우에 유리한 편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실제로 낀 집을 물려주는 경우주는 분의 양도세 부담이 작은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시세 차익이 적을 때)받는 자녀에게 빚을 갚아 나갈 소득이 있는 경우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시세 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자녀에게 소득이 없어 결국 부모가 빚을 대신 갚게 될 경우취득세까지 합산하면 매매나 단순 증여와 차이가 없는 경우부담부증여가 만능 절세 수단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에 가깝습니다.부담부증여 전에 꼭 확인할 3가지위 사례의 표를 만들기 전에,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짚는 순서 그대로입니다.1. 가족 간 빚은 '진짜'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세법은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에서 빚 인수를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대출 서류, 그리고 증여 후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국세청은 증여가 끝난 뒤에도 그 빚을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전반이 걱정된다면 부모 자녀 간 차용증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2. 취득세는 등기 전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이 사례의 반전이 취득세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빚 부분(유상)과 증여 부분(무상)의 세율이 다르고, 2026년부터는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예상보다 크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 부과됐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더 나올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절차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3.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세법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점부터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글의 결론은 '부담부증여를 하세요'가 아닙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산 전에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못합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 빚의 성격, 10년 내 사전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님처럼 계산 전 예상과 계산 후 결과가 달랐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부담부증여는 만능 절세 수단이 아니라,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입니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부모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핵심 요약What: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빚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로,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Why: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이 사례처럼 취득세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How: 세 방법의 ①세금 총액과 ②거래 시점 현금, 두 줄짜리 표를 만들어 나란히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전문가 한마디: 정답은 방법이 아니라 계산에 있습니다. 우리 집 숫자로 비교하면 답이 보입니다.이 글에 나온 표를 우리 집 숫자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증여·양도 담당 세무사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표만 받아 보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양도·상속·증여 안내를 참고하세요.자주 묻는 질문 (FAQ)Q1. 부담부증여로 넘긴 전세보증금을 제가 실제로 갚아도 증여로 보나요?자녀가 자기 소득이나 본인 명의 대출로 보증금을 직접 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빚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과세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 전에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Q2. 부담부증여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이 처음 취득한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와 시점부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3.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증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Q4. 증여·매매·부담부증여 중 뭐가 유리한지 대략이라도 알 수 없나요?이 글의 사례가 답입니다. 계산 전에는 부담부증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지만, 취득세를 넣자 매매와 비슷해졌고, 최종 기준은 현금이 됐습니다. 눈대중 판단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한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실제 상담 사례(재구성)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S. 세금은 빨리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등기 전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절세일까 세금폭탄일까? (양도세·취득세까지 완전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전세 끼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나요?'입니다.전세 (혹은 채무) 를 껴서 증여하는 방법을세법상 '부담부 증여'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그냥 증여하는 것이 아닌부담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부담부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지만,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를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를 할 때 고려해야 할세법 규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AI 활용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부담부증여란,(1) 부동산을 증여하면서(2)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 등 채무를 함께넘기는 것을말합니다.예를 들어아파트 시가 10억전세보증금 4억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자녀가 4억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여기서부터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왜 세금이 나뉘어 계산될까?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를채무 부분 → 양도채무를 제외한 부분→ 증여로 구분합니다.즉, 한 번의 거래에서'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증여세 : 수증자 부담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증여'된 가액에 대해서는수증자 (받은 사람) 이증여세를 부담합니다.위의 예시에서 시가 10억 채무 4억 이라면채무를 제외한 증여 부분 6억에 대해서는'증여세' 를 부담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 양도자 부담채무금액 4억원에 대해서는양도자 (준 사람) 이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을 양도할 때와 동일하게비과세, 중과세, 감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약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한다면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똑같이 '중과'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반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양도세 또한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2008.03.24.)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라면일반적으로 단순 증여 보다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적습니다.하지만 부담을 양도하는 경우,실제 채무 상환도 자녀가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부담부증여 이후 채무 상환시자금출처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모가 대신 상환해준 경우재증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따라서 자녀의 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여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가 10억, 채무 4억, 취득가 5억 기준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cf.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고려하지 않음.취득세 : 취득자 부담수증자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취득세도 납부하게 됩니다.이때 취득세는 무상취득분과 유상취득분으로 구분하여무상취득분은 증여 취득세율 (3.5%, 중과세 12%)유상취득분은 매매 취득세율 (1~3%, 중과세 8%, 12%)각각 나뉘어서 세금이 적용됩니다.10억 중 채무 4억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했다면,4억에 대해서는 1% 유상취득세를6억에 대해서는 3.5%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중과가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해당 주택이 공시가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이라면증여취득세는 3.5% 가 아닌 12%가 적용이 됩니다.다주택자인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게 된다면유상취득세는 1%가 아닌 8%, 12%가 적용됩니다.한편 취득세에서는이런 규정도 있습니다.'증여받는 자의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유상취득분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 전체를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그럼 전액에 대해서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10억 X 3.5% or 12% 가 적용되기 때문에이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중과 아닌 일반 세율 적용시 기준입니다.일반 증여 vs 부담부증여시가 10억, 채무 4억에 대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중과를 제외하고 일반 세율을 기준입니다.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순증여보다부담부증여가 세절감 효과가 있으나1) 채무 상환 내역 사후관리2) 취득세 중과세 이슈3) 양도세 중과세 이슈등을 고려한다면 세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꼭 사전에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위의 글은 세무사가 직접 검토, 작성한 글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이전 4가지 방법(부담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속세와 함께 가장 많이 진행 하고 있는 가족간 부동산 이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족간 부동산이전하는 4가지 방법은?◆상황가정-증여자:어머니 , 주택 10채보유-증여물건: ·성독구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4.6억 있음,다른 주택담보채무는 없음 ·취득시기 :2017.05.02일 ·취득금액:485,000,000원-증여시기:2024.12.09일-증여당시 감정평가액 :1,040,000,000원-수증자딸: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상 있음, 결혼해서 자녀가 있음, 무자택자, 혼인증여공제 가능함.1.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증여자가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을 끼고 수증자에게 증여하는것을 말합니다.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을끼고 수증자에게 증여 한다는것은 증여자가 갚아야할 채무를 수증자가 대신 갚 갚아준 다는 뜻이므로 채무해당액은 증여해주는자가 양도세납세의무가 생김니다. (2)과세문제①증여자:양도세 과세 문제 생김 (단위:원)양도가액460,000,000부채액 보증금이 양도가액이 됩니다-)취득가액214,519,231485,000,000*(460,000,000/1,040,000,000)→당초 취득금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4,065,029취득세,법무사수수료,공인중개사수수료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가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양도차익241,415,740-)장기보유특별공제33,798,2047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14%공제함.=소득금액207,617,537-)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 205,117,537*세율38%-누진공제19,940,000=산출세액58,004,664+지방세5,800,46=납부세액(지방세포함)63,805,130②수증자: 증여세 과세 문제 생김 (단위:원)증여가액 580,000,000부동산시가(1,040,000,000원)-보증금(460,000,000원)+)사전증여 10년내 사전증여 없음.=증여재산가액 580,000,000-)증여재산공제 150,000,000혼인증여재산공제가능함.-)감정평가수수료공제1,139,600= 과세표준428,860,400*세율20%-)누진공제 10,000,000=산출세액 75,772,080+)세대생략가산액 -=산출세액계 75,772,080-)신고세액공제(3%)2,273,162=납부세액73,498,918+)증여세 대납액0=최총 총 납부세액73,498,918→만약 수증자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문제 발생해서 기존 증여세의 1.5배~2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나올수 있습니다.③수증자 취득세 과세 문제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 증여부분 취득세양도부분 취득세 1,040,000,000무상취득유상취득취득가액 580,000,000 460,000,000세율3.80%3.3%산출세액 22,040,000 15,180,000합계 37,220,000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무상취득세율과 유상취득세율 각각 적용하며 유상취득세율은 보증금 차감한 4.6억에 대한세율이 아닌 보증금 차감전 금액인 1,040,000,000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④결론-양도세,증여세,취득세 총 부담세액: 174,524,048원-수증자가 지급해야하는 총현금지출액:570,718,918원(증여세,취득세,전세보증금같은 채무액)⑤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수증자가 세금만 지급하면 되지 양도일때 처럼 양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상황이거나 양도세가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순수 양도나 증여 보다 20%~40%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다면 부채를 끼로 증여할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단점·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증여 받고 나서 10년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시 이월과세에 걸려서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증여자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세금폭탄 나올수 있습니다.그러나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 가능하다면 이월과세에 걸려도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어 집니다.주의사항·수증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연간 1,070,000,000원정도 있어야 하며 세무서도 그정도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부담부증여 부인당하고 순수증여로 돌아갈수 있습니다.·수증자가 부담부증여 받고 세무서에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므로 부담부즈여 받고 전세계약을 세입자와 다시한고 채무도 수증자가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대신 전세보증금이나 채무를 상환시 부담부증여 부인당하고 순수증여로 세금 폭탄 낼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 하려는 토지가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고 수증자가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는세대의 경우 구청에서 부담부증여 허가가 안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순수증여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이전하련는 부동산을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같은것 없이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순수하게 증여하는것을 말합니다. (2)과세문제①수증자: 증여세 과세 문제 생김 (단위:원)증여가액 1,040,000,000+)사전증여 10년내 사전증여 없음.=증여재산가액 1,040,000,000→-)증여재산공제 150,000,000혼인증여재산공제가능함.-)감정평가수수료공제1,139,600= 과세표준888,860,400*세율30%-)누진공제 60,000,000=산출세액 206,658,120+)세대생략가산액 -=산출세액계 206,658,120-)신고세액공제(3%)6,199,744=납부세액200,458,376+)증여세 대납액0=최총 총 납부세액200,458,376→만약 수증자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문제 발생해서 기존 증여세의 1.5배~2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나올수 있습니다.②수증자 취득세 과세 문제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 증여부분 취득세 1,040,000,000무상취득취득가액 1,040,000,000세율3.80%산출세액 39,520,000합계 39,520,000→증여원인의 취득세과표세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④결론- 증여세,취득세 총 부담세액: 239,978,376원-수증자가 지급해야하는 총현금지출액:239,978,376원⑤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내야할 세금은 많지만 증여자에게 양도대금이나, 돌려줘야할 채무가 없으므로 수증자가 지급해야할총 현금 지출액은 오히려 부담부증여나 양도보다 적을수 있습니다.·수증자가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순수양도및 저가양도처럼 양도대가를 지급할 돈이 없다면 차라리 증여세와 취득세만을 납부하는게 총현금지출액이 적어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5년간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단점· 세금자체가 많으므로 부담이 됩니다.· 증여 받고 나서 10년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시 이월과세에 걸려서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증여자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세금폭탄 나올수 있습니다.그러나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 가능하다면 이월과세에 걸려도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어 집니다.주의사항·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분산해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부동산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3.순수양도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양도자와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것처럼시가대로양수자가 양도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 다. (2)과세문제①양도자는 양도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양도가액1,040,000,000시가대로 하셔야합니다-)취득가액485,000,000-)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9,190,500.=양도차익545,809,500-)장기보유특별공제76,413,3307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14%공제함.=소득금액469,396,17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466,896,170*세율40%-누진공제25,940,000=산출세액160,818,468+지방세16,081,847=납부세액(지방세포함)176,900,315②양수자는 취득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양도부분 취득세 1,040,000,000유상취득취득가액 1,040,000,000세율3.3%산출세액34,320,000합계34,320,000 ③결론-양도세,취득세 총합계액:211,220,315원-양수자가 내야할 총현금지출액:1,074,320,000원(양도대금+취득세)④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양도세가비과세 되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해당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나 채무가 많다면 시가에서 해당 보증금이나 부채를차감한 나머지만 양도대금으로 실제 지급하면 되므로 양도가 유리합니다. 주로 이전하려는 주택을 전세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살고 있을 상황에서 유리합니다.단점·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되고 과세되는 상황에서 불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대금을 실제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양도대금이 없어서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의사항·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양도라 할지라도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4.저가양도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가보다 30% 싸게양수자가 양도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2)과세문제①양도자는 양도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양도가액985,000,000시가의 95%로 하시면 됩니다.-)취득가액485,000,000-)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9,190,500.=양도차익493,809,500-)장기보유특별공제69,133,3307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14%공제함.=소득금액424,676,17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422,176,170*세율40%-누진공제25,940,000=산출세액142,930,468+지방세14,293,047=납부세액(지방세포함)157,223,515②양수자는 취득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 증여부분 취득세양도부분 취득세 1,040,000,000무상취득유상취득취득가액 312,000,000 728,000,000세율3.80%3.3%산출세액 11,856,000 24,024,000합계 35,880,000 →취득세가 실제양도대금지급액(728,000,000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전체 시가액 1,040,000,000원기준으로 9억초과하므로 3.3%)이 적용되고, 시가와 실제지급액 차액 (312,000,000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그러나 현재 일부 구청(강서구청포함)에서는 시가 전체에 대해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③결론-양도세,취득세 총합계액:193,103,515원-양수자가 내야할 총현금지출액:763,880,000원(양도대금+취득세)④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양도세가비과세 되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해당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나 채무가 많다면 시가에서 해당 보증금이나 부채를차감한 나머지만 양도대금으로 실제 지급하면 되므로 양도가 유리합니다. 주로 이전하려는 주택을 전세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살고 있을 상황에서 유리합니다.·양도대금을 100%가 아닌 70%정도만 지급하면 되므로 유리합니다.단점·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되고 과세되는 상황에서 불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대금을 실제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양도대금이 없어서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저가양도로 취득한자가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게 되어 양도세 향후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양도세 비과세가 되게 끔 세팅을 미리 해놓는게 좋습니다.주의사항·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양도라 할지라도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최종 결론은?-위에서 설명한 4가지 방법중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됩니다.제가 상담 진행하면서 늘상 하는말은세금만 보지 말고 총현금지출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말을 꼭드립니다 (단위:원)부담부증여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총세금174,524,048 239,978,376211,220,315원193,103,515총현금지출570,718,918239,978,3761,074,320,000763,880,000-위 표에서 보시면 총세금은부담부증여가 가장 적어서 유리하지만, 수증자및 양수자가 지급해야할 세금및 부채,양도대금 합쳐서총 현금지출은 오히려 순수양도가 가장 적습니다.그러나 부담부증여시 갚아야할 채무가 보증금이면현금지출이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보증금 내어주면 되므로 총부담부증여가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시세 대비 많은 전세보증금이 있다면순수양도나 저가 양도가 총 현금지출액이 최소가 되어 가장 유리할수 도 있습니다.-이럴듯 제가 상담 하다보면 위 4가지가 각 납세자 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황이 다 다르므로세금뿐만 아니라 총현금지출액과 금전이외의 가치인 거주시 만족도등 질적인 부분도 종합적으 고려하셔서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후 업무를 진행 하셔야합니다.제블로그에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에 설명한것도 참고로 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2807408630[가족간매매거래 전문세무사 ]부담부증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증여세,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증여세무상담, 증여세전문, 증여세전문세무사, 자녀증여, 재산증여)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요즘같이 종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가족간거래전문세무사[절세의 비책][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양도세 전문 세무사] 저가 양도의 기본개념과 유의사항 [2023년개정내용반영]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부담부증여와 절세효과가 비...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세무사#마곡부동산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증여세세무사#부동산증여방법#가족간부동산거래#가족간부동산거래세무사#가족간매매세무사#가족간증여방법#부담부증여#저가양도#부담부증여세무사#저가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증여세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