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조정구역 2주택자 부부 협의이혼 재산분할

조정구역(서울) 2주택자 남편과 협의이혼/ 재산분할하여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 한채를 아내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시 양도소득세 부분은 최초취득가/취득일시로 기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명의이전)완료 후 아내가 분할받은 아파트를 즉시 타인에게 매도 했을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2년 보유 비과세 요건 적용 가능할까요? (아내가 분할받은 아파트 최초취득 1988년 / 남편몫 주택 2000년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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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혼 이후, 아내분께서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양도일로 합니다. 따라서 최최 취득일이 1988년이라면 아내분께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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