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이혼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으로 받은 아파트를 추후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인분이 2023년 11월 합의 이혼을 하였지만 2024년 5월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아파트인 거주 아파트를 남편의소유권이전을 통해 부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여자분이 현재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의 아파트는 현시점 기준 8년전에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2년이상 거주 1세대 1주택 10년이상 보유시 40%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보유기간 기준이 최초 아파트 구매시기부터 인지 아니면 24년 5월부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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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기준은 최초 아파트 구매시기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 취지에 맞춰서 국세청이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의견 표명이니 참고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4022, 2008.12.01. 회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최초 남편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취득 기간 8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취득시점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예규는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46, 2011.03.18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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