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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양전환 공공매입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2021년 3월 11년 거주하던 을 분양받아 2021년 6월에 매도. 당시 소득세법 154조에 나 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되어있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최근 받음. 당시 라도 9억을 넘는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9억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적용했다고 함. 그렇다면 도 비과세 대상은 아니더라도, 2010년-2021년까지 11년 거주한 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받을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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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11년 거주하던 을 분양받아 2021년 6월에 매도. 당시 소득세법 154조에 나 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되어있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최근 받음. 당시 라도 9억을 넘는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9억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적용했다고 함. 그렇다면 도 비과세 대상은 아니더라도, 2010년-2021년까지 11년 거주한 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받을 받을 수 있을지요? -->분양전환되고 나서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되므로 장특공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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