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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현재 아래와 같이 2주택 소유 중인데 A아파트 먼저 매도시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된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지요? ​ ​아파트A(종전주택) :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 2018.05.23 LH 임대차 계약 - 2018.07.19 세대원 전원 입주​ - 2021.01.07 분양전환으로 인한 취득(등기), 취득시 조정지역 - 2024.04.현재 세대원 전원 계속 거주 중 ​ 아파트B(신규주택) : A 취득 후 11개월만에 2주택째 취득 - 2021.12.13 취득(등기), 취득시 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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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셨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인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어 B주택을 취득하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을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취득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2주택특례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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