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 [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요건

구분

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

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

2018.09.13 이전 취득

2018.09.14 이후 취득

2018.09.13 이전 취득

2018.09.14 이후 취득

적용주택

모든 주택

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

임대유형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

10년 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

면적요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금액기준

없음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

없음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

증액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

[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

등록요건

·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적용제외 

·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 및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 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







2. 내용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 [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



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구분

2015.12.28 이전 등록

2015.12.28 이후 등록

의무임대기간

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

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

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

전환시점

2019.02.11 이전 전환

2019.02.12 이후 전환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

임대한 기간

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 

의무임대 기간

-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  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  [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 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 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

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

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