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임대료 5%증액제한 위반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액은?

1. 2006년 12월 6일 (일반)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장특공40% 공제 목적) 10년 이상 유지하다 2. 2018년 7월 19일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장특공50% 공제 목적) 3. 2021년 11월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준공공임대사업이 자동 말소 됨 4.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임 1번, 2번 교부받은 임대 등록증 안내문에 임대료 5% 증액제한 규정이 전혀 없었음. 임대료 5%증액제한 위반으로 준공공임대사업 50% 장특공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그냥 일반 장특공세율(15년보유시 최대30%)이 적용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료 증액률 5%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무임대기간 내에 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도 적용받지 못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