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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자녀에게 매도 시 정상거래 인정 여부

항상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가 6억인 아파트(A)에 거주하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현재 다른 아파트(B)는 매도할 형편이 못됩니다 A를 인근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인 장녀(10년 근무)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4억 원에 저(부모)와 임대차 계약을하고 차액 1억 원을 계좌이체로 받을 계획입니다 ※ 시가의 30% 이내로 매도 계약 물론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공제 후 차액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신고 시 정상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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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실제 제3자와 거래했을 때와 유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가양수도로 진행하면서 일부는 전세금 명목으로 제외하고 그 차액만 수수하게 되면 정상거래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가 산정을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시고, 5억원을 전부 수수했다가, 전세금을 별도로 계좌이체하는 형식이 더 좋아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을지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1억만 이체되어 5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상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가 6억인 아파트(A)에 거주하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현재 다른 아파트(B)는 매도할 형편이 못됩니다 A를 인근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인 장녀(10년 근무)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4억 원에 저(부모)와 임대차 계약을하고 차액 1억 원을 계좌이체로 받을 계획입니다 ※ 시가의 30% 이내로 매도 계약 물론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공제 후 차액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신고 시 정상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고 시세대로 하시고 계약서 쓰고 , 금융이체내역 만들어 놓으시면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내용 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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