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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동거인 세대원 소득공제 가능여부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 1주택, 세대주 아내 1주택,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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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남편분 또는 아내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주가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받으면 세대원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아야만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공제받으면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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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 1주택, 세대주 아내 1주택,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만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81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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