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문의

A주택에 주택담보대출 실행해서 "세대주"로 쭈욱 거주하다가 25년 8월 동거인 신분으로 B주택을 소유한 예비 아내에게 "동거인"으로 전입상태입니다. B주택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서 A주택은 매도했구요 이 경우 A주택에 대한 25년1월부터 8월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한지 여쭙니다. 기준가격 조건, 1주택 요건 등은 이미 다 갖추어서 24년도에는 공제를 받았는데 25년도에는 세대주로 거주하다가 매도해서 B주택 동거인으로 전입만 바뀌었습니다. 이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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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2025년 귀속분(1월~8월 납입분)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신분'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신분 (동거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동거인의 법적 지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세대주와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점: 12월 31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세대주도 아니고, 법적 세대원도 아닌 '동거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전체에 대한 공제 자격이 상실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미소유'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갚을 때 주는 혜택입니다. 기준일 원칙: 연도 중에 주택을 매도하여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해 초부터 매도 시점까지 냈던 이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25년 8월에 A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다른 C주택을 매수하여 12월 31일에도 1주택자 신분을 유지했다면(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했겠지만, 현재는 무주택 상태로 연말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중 주택을 매매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상환기간요건(15년이상)에 미달하게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우라면, 1~8월까지의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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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 1월부터 A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제로 세대주로 거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중 내내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중 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실제로 이자를 상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에서는 2025년 8월까지 A주택에서 세대주로 거주했고, 해당 주택이 1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것이므로, 1월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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