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거주하면서 동거인 신분시 공제여부 문의

아파트 취득 후 저는 세대주 여자친구는 동거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세대주로, 저는 동거인으로 변경 및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1. 이 때 제가 동거인 신분으로 위 주택 대출 이자 낸 것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들어서요 2. 위 주택을 10월에 취득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요. 세대주 변경시 문제가 될까요? 실거주, 취득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3. 제가 동거인으로 되면 추가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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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실제 배우자가 아니라면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자인 본인이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3. 별도로 없습니다. 여자친구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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