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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세대주(a) 가주택 소유, 가주택 거주 동거인(b) 나주택 소유, 가주택 거주 둘다 근로소득자입니다. 동거인은 별개의 세대주로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 위 경우에 b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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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등본상 동거인이 등본상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는 반드시 세대주는 1명입니다. 따라서 a가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b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대주인 a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b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a) 가주택 소유, 가주택 거주 동거인(b) 나주택 소유, 가주택 거주 둘다 근로소득자입니다. 동거인은 별개의 세대주로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 위 경우에 b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세대원의경우에 세대주가 못받았을때 실거주시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81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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