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엄마가 전세로 집을 계약하고 딸이 거주할 경우 증여세와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3억짜리 딸 신혼집을 전세로 엄마가 계약해주고 딸이 거주할 경우 증여세와는 무관한지요? 만약 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서(모녀와 딸은 현재 주소지가 다름)대항력이 없는것 같던데, 딸이 전세권설정을 하면 될까요? 전세권설정비를 아끼기위해 엄마와 딸이 공동명의로 전세집을 구하고 (3억은 엄마가 모두 지불) 딸만 실제 거주할 경우 대항력은 있는지요? 이럴 경우 증여세 논란은 없을지 궁금해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전세 만료후에 보증금 3억을 어머니가 받는다면 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의 주택의 무상거주 등은 소득세법에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딸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외 전세권 설정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라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간접점유자(모)가 아닌 실제 점유자(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이 딸에게 귀속된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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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전세계약을 해주고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일종의 간접점유로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명의로 계약하였건 자녀 명의로 계약하였건 해당 전세금이 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상황(예: 전세보증금 반환을 자녀가 받는 경우 등)가 아니라면 별다른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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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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