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홈택스 조회가 안됩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23년02월부터 24년09월까지 다니다가 지금 24년12월에 이직을 했는데 이전 회사 중소기업취업자소득감면명세서가 조회가 안됩니다.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90% 감면 받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이전 회사에서 명세서를 안냈다고 지금 회사에서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직 한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신청서를 냈고 최초취업일과 지금 회사 취업일이 달라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안맞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드렸는데 모르쇠 하고 발뺌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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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이전 회사에서 명세서를 안냈다고 지금 회사에서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직 한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신청서를 냈고 최초취업일과 지금 회사 취업일이 달라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안맞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드렸는데 모르쇠 하고 발뺌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사실관계에 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2024.01.01~2024.12.31일 하고 신청해도감면은 됩니다 요건을 사실에 따라 충족했는지만 세무서에 잘 소명하면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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