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거주 중인 경우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실수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지났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리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어야 할까요?) 혹은 내년 연말정산때 합산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와 배우자는 비거주자이고 (해외거주중), 결혼세액공제 대상자이며, 저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고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해외에서의 세금신고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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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외에 계셔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및 신용카드 내역 등을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대리로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등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주시면 결혼세액공제 및 대표님께서 모르고 인지하지 못했던 공제 감면을 꼼꼼하게 찾아 반영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소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이상은 절세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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