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월세 신고를 꼭 해야할까요?해외거주 중이라 신고 시기를 놓친경우

안녕하세요. 서울에 아파트 (부부공동 명의)보유 중이고 20년 5월 부모님께 다가구(단독명의)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뒤 다가구에서 월세 수입이 대략 월2백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세금신고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고할경우 세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제가 해외 거주 하고 있어서,실제 월세수입은 부모님께서 쓰고 계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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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무신고시 추후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적용시 본세만 대략 1백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 적용되어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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