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해외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

해외 기업에 취업해 내년 2월 경 해당국가로 이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상 11월 1일부터 입사일로 작성되어 출국전까지 국내 거주하며 재택근무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월급을 3번 정도 송금 받을 예정입니다. 발생할 총 금액은 한화로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다른 소득은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해야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2023년에는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해외거주 조건이 충족되는데 내년 1월에 발생할 월급에 대해 2024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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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은 거주자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반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거주하시는 외국에서 세금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거주하며 재택근무시에는 종합소득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202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은 필요없습니다. 2023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실 때는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 보아 한국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현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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