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투잡 연말정산 케이스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첫 질문 해봅니다..! 오전엔 회사(4대보험) 오후엔 알바(3.3)를 하고 있고 양쪽 다 그 사실을 아십니다 (알바가 급여 더많음) 회사에서 연말정산 넘기게 정보 넘기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평소에 저의 작은 정보도 습관을 고치려 들고 피곤한 분이라, 그냥 아무것도 제 정보를 공개하기가 싫습니다 ㅠㅠ 5월에 한다고 하면 또 꼬치꼬치 물어보겠지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1. 일반적으로 투잡 연말정산법 2. 3.3일터가 급여 더 높은경우 3. 1번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아무 정보도 회사에 공개하기 싫은 경우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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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 고혜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2군데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한 근로지를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만, 상담자님의 경우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이므로 연말정산은 4대보험 취득하신 회사에서만 진행하셔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3.3% 일터의 급여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상관이 없습니다. 3. 개인정보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되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위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급여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 3.3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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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 자료는 본래 제출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3.3% 소득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굳이 알려주실 필요도 없고, 자료도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3. 본래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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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의 형태로 일을 하시는 경우 근로소득(4대보험)만 회사에서 연말정산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선생님의 알바(3.3)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및 기타 다르 형태의 세금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알바 하신 부분과 연말정산한 부분을 가지고 5월달에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사장님께는 알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연말정산만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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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 내역은 연말정산 자료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 근무지 관련된 자료만 제공하세요. 2. 어차피 3.3%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여야 하며 현 근무지에서 해당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3. 현근무지자료만 제공한다면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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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다니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2월달에는 3.3(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달이 아닙니다. 3.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말 안하셔도 됩니다. 2월달에는 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만 하시고 , 5월달에 셀프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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