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부모→자녀 증여 후 조부모→부모 증여하면 각각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식에게 증여를 미리 해두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가 2천만원 증여(이체 완료) 2) 조부모가 2천만원에 대해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3) 조부모가 2천만원을 다시 부모에게 이체(입금 메모에 "손주 증여"로) 예정 3)을 이체하면, (갑설) 부모→자식 증여 2천만원은 비과세 공제가 끝나고, 조부모→부모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것으로 보는것인지, (을설) "손주 증여" 메모를 근거로 조부모→손주로 증여하는것으로 판단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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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식에게 증여를 미리 해두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가 2천만원 증여(이체 완료) 2) 조부모가 2천만원에 대해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3) 조부모가 2천만원을 다시 부모에게 이체(입금 메모에 "손주 증여"로) 예정 3)을 이체하면, (갑설) 부모→자식 증여 2천만원은 비과세 공제가 끝나고, 조부모→부모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것으로 보는것인지, (을설) "손주 증여" 메모를 근거로 조부모→손주로 증여하는것으로 판단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것과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하는것 두개의 증여가 시간간격을 1년이상두고 증여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갑설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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