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신혼집으로 부모님 소유 전세집 계약

예비 시부모님 소유 전세집을 신혼집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현 시세 4억이나 저희는 2억에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시세 대비 확 싸게 계약하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거요.. 혹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결혼 자금 지원 목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 1억5천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자금을 전세금으로 활용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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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저가로 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은 금액을 세팅하신다면 저가 양수도는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4억-2억)-4억*30%=8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 원은 공제되기 때문에 3백만 원이 나오겠습니다.(사전증여가 있으셨다면 8백만 원 이상이 나오시게 됩니다.) 또한, 증여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시 추가적인 1억 원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러 조건들이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 시부모님 소유 전세집을 신혼집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현 시세 4억이나 저희는 2억에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시세 대비 확 싸게 계약하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거요.. 혹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4억-2억)*4.6% 정도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그리고 결혼 자금 지원 목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 1억5천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자금을 전세금으로 활용해도 문제 없나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증여공제가 안됩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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