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전

부모님 소유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2001년, 부모님 명의 다가구 주택에서 쭉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2층, 저는 3층에서 거주하였구요. 등본상에도 세대주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은 대가없이 쭉 살고있었는데, 결혼을하면서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 다가구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증금을 잡아주셔서, 오천만원을 드리고 결혼 후 쭉 살아갈 계획인데요. 이경우에도 가족간 전월세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또한, 제가 5천만원을 계좌이체하게 될 경우 증여세 같은 세금이 부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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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이체하고, 추후 돌려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추가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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