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부모님소유집에 전세? 무상?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요. 제 월세 계약이 끝나가고 있어서 부모님이 소유하신 다른 지역에 있는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 집이 매매는 4억초중반에서 최고는 5억5천정도고, 전세 최고가는 2억6천정도로 보이는데요. 부모자식간에는 대출이 안나온다고 해서 지금 가진 현금에 맞춰 전세를 해야하나 했는데,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또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 알아보다보니, 특수관계라서 무상으로 살아도 될 거(?) 같아보여서요.. 약 10년정도 거주 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집에 살아도 무주택자격이 이어지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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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법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본인만 거주한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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