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가족간 2억원 무이자 대출 분할상환/일시상환 문의

가족으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5년간 차용하려고 합니다. 2억 원의 연 4.6%인 92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약 766,666원을 매달 상환(원금상환조)하고 차용일 만료일인 5년후에 남은 금액 약 1억 5400만원을 일시 상환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가능할까요(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할 예정입니다)?? 현재 차용인인 저의 기준으로 위 1억 5400만원은 대략 1.5년치 급여입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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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으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5년간 차용하려고 합니다. 2억 원의 연 4.6%인 92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약 766,666원을 매달 상환(원금상환조)하고 차용일 만료일인 5년후에 남은 금액 약 1억 5400만원을 일시 상환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가능할까요(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할 예정입니다)?? -->네 차용인정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현재 차용인인 저의 기준으로 위 1억 5400만원은 대략 1.5년치 급여입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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