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장모님께 1억 원 무이자 차용 및 분할 상환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개인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 장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상 초기 약 1년 반 동안은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여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진행하려 합니다. 차용 금액: 1억 원 이자율: 무이자 (0%) 상환 계획 (총 5년 만기): 2년 차: 3,000만 원 (30%) 4년 차: 3,000만 원 (30%) 5년 차: 4,000만 원 (40%) 진행 예정 사항: 정식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 모든 원금 입출금은 본인 명의 계좌이체 기록 남김 [질문 사항] 1. 1억 원에 대해 법정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면 연 이자가 460만 원으로, '연간 1,000만 원 미만 증여이익' 기준에 해당하여 무이자 대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매월 균등 상환이 아닌 상기 일정(2년/4년/5년 차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더라도 차용증 내용증명/확정일자 및 실제 계좌이체 상환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용증 기재 시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이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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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 원에 대해 법정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면 연 이자가 460만 원으로, '연간 1,000만 원 미만 증여이익' 기준에 해당하여 무이자 대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이라고만 규정해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장모-사위 사이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억원×4.6%=4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매월 균등 상환이 아닌 상기 일정(2년/4년/5년 차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더라도 차용증 내용증명/확정일자 및 실제 계좌이체 상환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환 일정이 매월 균등이 아니라 특정 연차에 몰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2007.3.16.)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환 방식(균등·비균등)보다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무이자차용일 경우에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차용으로 소명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용증 기재 시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이나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에 상환일정(2년차/4년차/5년차 금액과 시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로 그 일정대로 계좌이체하실 것을 권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는 좋은 방법이나, 이는 "존재 시점"을 증명할 뿐 진성 여부를 담보하진 않으므로 실제 상환 이력이 더 결정적입니다. - 무이자로 진행하시더라도 상환액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채무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 이익 과세는 없지만, 별개로 상증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차입금으로 무엇을 하시는지에 따라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이 차용증·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채무를 재산 취득자금출처로 소명하거나 상속된 채무이면 과세관청의 부채 사후관리가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공백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는 것이 소명을 위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5년이라는 적정한 상환 기간과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상 일자에 금융거래내역도 확보가 된다면 상환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상당히 신빙성있는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확정일자 등을 부여 하고 지금 알고계신 내용대로 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는 일정 기간(매월 또는 분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상환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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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억원 차용은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년 거치기간이 있는 셈이고 상환 기간도 적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득이 5년차 4천만원 상환이 가능한지 범위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은 원리금 이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요를 기재하여 명확하게 이체하시는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거치기간 이후 매월 상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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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현 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연간 차입자가 혜택받은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을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무담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입 당시 금원의 규모, 차입기간, 차입자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변제능력과 금전소비대차계약대로 실제 이행여부 입니다. 직업,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변제자력이 되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받아놓고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어 계약서 내용대로 실제로 이행(변제)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미미하다 판단됩니다. 3. 변제자력이 충분할 지라도, 무이자 이므로 원금균등 상환으로 하면 리스크가 거의 없다 할수 있지만 형편상 1년반 동안은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어렵다 하시니, 특약사항에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000으로 대체(부동산 중 차입금 상당액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다. or 퇴직금에서 충당하기로 한다 등 등) 담보 제공성 합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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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현재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 이익은 460만원으로,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이고, 원금 1억원이 실제 차용인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2. 반드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상환일과 상환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로 그 일정대로 계좌이체하여 상환한다면 연 단위 또는 목돈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처음 약정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 가능한 구조인지입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상환이 없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무이자라면 특약에 "본 차용금은 무이자로 하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아래 내용은 꼭 넣는 것을 권합니다: ① 차용금액 및 지급일 ② 원금 상환일정(2년차 3천만원, 4년차 3천만원, 5년차 4천만원) ③ 상환방법(차주 명의 계좌 → 장모님 계좌 이체) ④ 중도상환 가능 여부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계약의 작성시점을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세무상 가장 중요한 증빙은 실제 금융거래와 상환내역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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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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