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02-14

비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

현재 미국시민권자(=비거주자)로 - 20년전 미국으로 가족 모두 이주함 - 15년전 일산에 상가주택 신축, 소유중임(공시지가 8억 수준) -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1층 편의점 임대, 2층과 3층 주택 임대 중임(임대소득 월 4백5십만원) - 타건물이나 주택 보유건 없는 1세대 1주택자임 문의사항) 1. 1세대1주택자로 임대소득 비과세 인지? 2. 해당 상가주택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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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명의로 봤을 때 1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 정리로 볼 때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등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신고는 필수입니다. 2. 상가주택 매도 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이주 전에 거주자인 경우라면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은 있지만, 이미 모두 이주를 하셨고 계속 미국에 계신다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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