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여부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에 전입 없이 실거주 하고 있는데요. 2021년2월 취득 후 대출때문에 몇일만 전입 했다가 일때문에(외도민) 다시 다른데로 전입했습니다(VAT 환급 X)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납부하고 있고, 다른 전입은 전혀없습니다. 실거주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 등은 없습니다. 비과세가 어렵다면 양도세를 줄일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내년에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나 양도세 문제가 될까봐 이미 정리하거나 법인 등으로 옮기는 것들 어려가지로 검토 중인데 어떤게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분명합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단순히 전입신고만 해 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기본이고, 생활반경이 오피스텔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도·전기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도 오피스텔 인근으로 확인되어야 실거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어렵다면 절세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2% 수준에 불과해, 양도차익이 크다면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태(업무용 오피스텔)라면, 법인으로 이전해 법인세율(최저 9.9%) 구조로 과세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주택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만 검토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 등을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검토가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솔찬 백창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현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시군구청에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변경신청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