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2014년 캐나다 학생비자 2016년 캐나다 워크퍼밋 2017년 6월 한국 성남지역 부동산 증여 2020년 2월 캐나다 영주권 취득 2020년 4월 한국으로 입국 2021년 2월 결혼하면서 성남 부동산 거주시작 2023년 3월 캐나다로 출국 (와이프는 성남집 거주) 2023년 5월 와이프 캐나다로 출국 (자녀 없음) 2024년 7월 말 전세계약 후 부동산 매도 예정 (가계약 완료함) : *9억 미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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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 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주권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고 1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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