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비거주자 상생 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저는 비거자 입니다. 이번 발표된 상생임대인 지원 내용이에 양도세 비과세에서 비거주자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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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의 비과세도 거주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생임대주택에 한해서는 거주요건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아래 나 또는 다목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1대1 문의 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제외해주겠다는 내용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비거주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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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12.31 까지 5% 이내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체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합니다. 소득세법 89조에 따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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