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02-18

아파트 매매에 따른 비과세 양도세 가능 여부 질의

동대문구에 2006년 재개발 주택을 구입(2014년 아파트 준공)하여, 현재까지 미거주로 소유하고 2025년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2018년 규제지역 설정, 2023년 규제지역 해제) - 고가 주택에 의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시고, 매매시 양도세 납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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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 취득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종전 부동산 취득에 대해 거주 요건을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주를 아예 하지 않으셨다면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낮은 공제율로 적용되어 세금은 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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