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비과세' 양도가능 여부

A / 주택 : 2016.2 구입후 2022.1까지 실거주/ 현 투기과열지구 B/ 분양권 : 2021.3 계약 / 현 조정지역 C/ 분양권 : 2022.3 계약예정/ 현 비규제지역 현재 D주택에 전세로 거주중, 이럴 경우, C를 2024.1에 매도(분양권 양도세 냄) B를 2026. 3에 매도(양도세 중과 감수하고 냄) 이후 추가주택 구입없이 A주택을 B주택 매도후 2년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A주택은 구입 당시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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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주택 보유,구입없이 B,C주택 과세양도 이후 최종적으로 A주택 1채만 남은 상황에서 새롭게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 적용없이, 보유기간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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