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가족간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종전주택 A, 새로 구입한주택B) 2. 종전주택 A아파트 매도하려고하나 매도자가 없어서 자녀1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3. B아파트 구입 당시 세대주는 본인(엄마) 세대원 자녀1(만25세) 자녀2(만20세) 총 3명 상태였고 , 현재는 A아파트에 자녀1이 단독세대주이고 B아파트는 본인과 자녀2(총2명)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일시적 비과세 혜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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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 (2) 1번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2번주택 취득 (3)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2년 또는 3년)내에 1번 주택 양도 (4) 1번주택 양도일 현재 1번과 2번주택만 보유 현재 매수자인 자녀분이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녀에게 매도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하지만, 매수자인 자녀분이 별도세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외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또한 가족간의 매매는 제3자간의 매매보다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자세한 세액안내 및 쟁점사항들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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