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최초 공동명의에서 남편에게 50%지분 증여 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2009.4월 서울 소재(비조정지역)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50:50)로 집 구매(4.2억, 실거주) ○ 2020.7월 부인 지분(50%, 5억)을 남편에게 증여(남편 단독명의) ○ 2025.7월 12억에 매도 예정(현재 3주택자) 질의1) 양도세 계산 시 매도 금액 절반으로 각각 나눠서 양도세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예) 남편분: 양도가액(6억) - 취득가액(2.1억), 부인분: 양도가액(6억)-취득가액(5억) 질의2) 부인분 보유기간(장특공)은 5년(10%) 인가요? 아님 15년(3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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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09.4월 서울 소재(비조정지역)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50:50)로 집 구매(4.2억, 실거주) ○ 2020.7월 부인 지분(50%, 5억)을 남편에게 증여(남편 단독명의) ○ 2025.7월 12억에 매도 예정(현재 3주택자) 질의1) 양도세 계산 시 매도 금액 절반으로 각각 나눠서 양도세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여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이월과세 피할수 있습니다 예) 남편분: 양도가액(6억) - 취득가액(2.1억), 부인분: 양도가액(6억)-취득가액(5억) 질의2) 부인분 보유기간(장특공)은 5년(10%) 인가요? 아님 15년(30%)인가요? -->5년입니다 동일세대에게 증여받아도 장특공제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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