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증여 후 양도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가 여부

○ 2009.4월 서울 소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50:50)으로 집 구매(4억) ○ 2020.7월 서울 소재 아파트 부인 지분(50%, 5억)을 남편에게 증여(남편단독) ○ 2025.8월 12억 매도 질의1) 2025.8월 매도 시 양도세 계산 할때 남편지분과 부인지분을 두지분의 과세표준액을 합해서 계산? 따로따로 계산? * 남편지분: 과세표준 1억, 부인지분 1억 일 경우 예1) 2억(남편지분+부인지분)*38% = 7600만원 예2) 1억(남편지분) * 35%=3500만원, 1억(부인지분) * 35%=3500만원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09.4월 서울 소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50:50)으로 집 구매(4억) ○ 2020.7월 서울 소재 아파트 부인 지분(50%, 5억)을 남편에게 증여(남편단독) ○ 2025.8월 12억 매도 질의1) 2025.8월 매도 시 양도세 계산 할때 남편지분과 부인지분을 두지분의 과세표준액을 합해서 계산? 따로따로 계산? -->인별과세이므로 따로 계산해야합니다 예2가 맞습니다 * 남편지분: 과세표준 1억, 부인지분 1억 일 경우 예1) 2억(남편지분+부인지분)*38% = 7600만원 예2) 1억(남편지분) * 35%=3500만원, 1억(부인지분) * 35%=3500만원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