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내시던 월세집 보증금

사망신고한지는 주말포함 6일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집이 월세집이었는데 부동산측에서 보증금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아직 상속절차 전이라 보증금을 자녀가 받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아버지 계좌로 받는게 맞는거죠? 다음 세입자가 다음주에 들어온다는데 그전에 계좌가 막히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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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신고한지는 주말포함 6일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집이 월세집이었는데 부동산측에서 보증금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아직 상속절차 전이라 보증금을 자녀가 받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아버지 계좌로 받는게 맞는거죠? 다음 세입자가 다음주에 들어온다는데 그전에 계좌가 막히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녀분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망일이후에 보증금을 자녀가 가져가도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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