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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거주할 전셋집 전세보증금 증여여부

미혼아들과 함께 거주할 전세집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아들을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엄마인 제가 지불하고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은 저의계좌로 다시 입금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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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의 지급이 아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지만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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