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제 소유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살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가 대여해줄 경우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제 소유의 집에 전세로 사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가용자산이 4억인데, 제 집의 전세시세가 6억정도라 부족한 2억은 제가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아버지가 제가 빌려드린 2억과 본인의 4억을 합해 저에게 보증금으로 6억을 지급하고, 전세기간은 제가 해외에서 돌아올때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해드리고, 제가 빌려드린 2억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로 간주되거나 세법상 문제가 있을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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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2억에 대해 이자율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자 지급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최소한 일부 원금 상환으로 계약서를 쓰시고 매월 지급을 하셔야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지급 없이 차용증만 썼을 때는 맨 위에 말씀드린 대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시세가 6억인데 4억을 받고 나머지 2억을 차용, 무이자로 할때 2억 차용에 대해서는 직접 차용금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용을 불인정 받을 여지가 큽니다. 2. 전세시세 6억을 4억에 부모님께 전세를 내줄때 저가 전세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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