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배우자에게 이체후 돌려 받고 차용증 작성후 다시 이체

제가 급여생활자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는 아내에게 10억 정도 이체후 주식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에 걸릴 수 있다 하여 수개월 후 모두 제 계좌로 반환 받았습니다. 현재 모두 반환받은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내에게 10억 이체한 후 주식투자를 해도 될까요? 차용증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하고 공증받으려 합니다. - 이자율 4.6%, 이자는 매 1년마다 지급, 5년후 반환.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급여생활자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는 아내에게 10억 정도 이체후 주식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에 걸릴 수 있다 하여 수개월 후 모두 제 계좌로 반환 받았습니다. 현재 모두 반환받은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내에게 10억 이체한 후 주식투자를 해도 될까요? 차용증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하고 공증받으려 합니다. - 이자율 4.6%, 이자는 매 1년마다 지급, 5년후 반환. -->실제로 이자지급,원금상환하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