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지역주택조합 일시적 2주택 특례 질문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021.09 3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 못했습니다 25.08 입주 예정인데 가구원 모두 이사 후 1년이상 거주하면 기존주택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 실제로 이사를 가지않고 등본상으로만 1년 유지 후 기존주택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듣기로는 핸드폰 사용지역,신용카드 사용 등을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2 : 조합원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인데 그럼 변경된 날부터 기존주택을 3년안에 처분이 가능한건지 아님 기존 사업계획승인일(21.09)이 기준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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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지역주택조합원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승인일(21.09)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이 변경되었더라도 21.09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 2023.01.19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위장전입은 실제로 세무서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으로 실제 의식주 생활이 전입신고 된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후 비과세를 적용한 세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답변2)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더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기존 주택 양도 3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기존주택 1채 + 신규주택 구입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보유하던 중 사업계획승인이 된 경우라면 기존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신규주택의 입주권 변경으로 해당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반면 이미 입주권인 상태에서 구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구입 후 3년이 경과해 기존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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