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상속 신고시 증여재산가산액 불충분할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거의 대부분 농지를 소유하시고 계시고 평가액이 5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어머니와 자식 3명이 일정 비율로 상속 취득하였습니다.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농지를 매매하시고 자식들 에게 몇번에 걸쳐 대략 4천만원 내외를 증여 신고 없이 이체를 해주신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니 추정상속재산 기입하는 란이 있어 작성하려 하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빠지게 되면 불성실 또는 과소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합쳐도 10억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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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음이 어렵고 황망하신 가운데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 상속공제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2.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인출한 금액이 자산별로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별이란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을 말합니다) 3. 과거 농지를 매매하시고 자식들 에게 몇번에 걸쳐 대략 4천만원 내외를 증여 신고 없이 이체하셨다고 하였는데 인출한 예금 가액이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명대상인 추정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추정상속재산 외에도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란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사망일 이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후 기납부된 증여세는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5.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고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야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납부가 없으므로 설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6. 따라서, 4천만원 이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추정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확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납부세액 없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 보통 위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잘 대응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를 시가로 신고하고 바로 시가로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어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추정상속재산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기재해주신 4천만원 내외를 이체받으신 것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 의무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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