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제도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출 구분부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란 기본적으로 매출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생산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채소, 생선, 연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경우의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안에서는 과세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과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지금보다는 더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업종과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특정 동은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매출도 만족하고 업종도 만족하는데 사업장이 위치한 동네가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천8백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게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4천8백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음식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할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기한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7월에는 예정부과 대상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를 납부하고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정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면 7월에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다른 수치입니다.
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0.5%밖에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근래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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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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