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주택 증여 - 부모명의에서 자녀명의로 변경시 절차

어머니 명의에서 같이 사는 자식 명의로 변경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녀은 둘이고 집 한채는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해주셨고 남은 한채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30년정도 된 집이고 쭉 같이 살아서 나중에 상속세를 내겠다고 하는데 사후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지 돌아가시기 전 증여를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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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에서 같이 사는 자식 명의로 변경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녀은 둘이고 집 한채는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해주셨고 남은 한채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30년정도 된 집이고 쭉 같이 살아서 나중에 상속세를 내겠다고 하는데 사후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지 돌아가시기 전 증여를 원하십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증여 하실것이면 부담부증여,순수증여, 순수양도, 저가양도 4가지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주택을 받으시려는 경우, 명의 변경 절차는 증여계약 -> 명의 이전 등기 -> 증여세 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적유불리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저가양도, 부담부증여(한정적) 등 가정 절세가 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에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추후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세부담이 더 적을 가능성이 높기에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 및 추후 신고대행까지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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