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주택 취득 남편 명의로 할까요 시어머니 명의로 할까요?

조정지역에서 4~5억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주택 3채라서 취득세 12프로 예상됩니다. 시어머니(무주택, 세대분리상태, 매수 아파트 시어머니 실거주 예정) 명의로 매수하면 취득세 1~2프로 예상되니 시어머니 명의로 매수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다만 향후 남편이 해당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가 어느정도일지 문의드립니다. 검색 결과 5억까지 공제라는데 맞는지요? 남편 명의로 매수하는 게 유리한가요? 시어머니 명의로 매수하는 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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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의 명의로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모든 재산의 총합에 5억원의 공제(시아버지를 두고 먼저 떠나신 경우 1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2) 첫 번째로 걱정되는 점은 시어머니께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데 별안간 5억원의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당신의 소득을 상회하는 자산을 얻은 것이 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3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1채를 더 사시는 것 보니, 투자의 관점에서 좋은 물건이라는 판단을 내리신 듯 합니다. 두 번째로 걱정되는 점은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대폭 상승하고, 이를 비과세 받고 양도한 뒤에 금전으로 회수하고 싶을 때에 회수가 어렵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샀다가 너무 올라버려 매도대금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난처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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