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대원 이탈사유에 해당할까요?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1가구 1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의 완공 시점은 내년 말인데, 분양 당시 등본제출은 세대원 3명(부부, 자녀1)으로 하였습니다. 완공 시점 이전에 자녀가 청라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야 해서 오피스텔 혹은 원룸에 월세로 세대분리 후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녀가 세대분리 시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근무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할까요? 해당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3년+ 3년(세대원 실거주 시) 으로 총 6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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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분양권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1년이상 거주 +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2.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만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인천->서울의 다른지역으로 근무상 형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기존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3년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재하신 것처럼 3년 보유 x 4% + 3년 거주 x 4% = 2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장 근무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별도로 거주하게 되면, 이는 "세대 분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의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 및 세대원들이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의 실거주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만큼 실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비과세 혜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 및 소득에 따라 아예 세대 분리를 시켜서 각자의 세대를 인정받는다면 부모 명의의 주택의 비과세를 따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서 논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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