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시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이 3년이상(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제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만약 피상속인이 10년이상 보유하고 배우자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지 2년 이내 양도하여도 단기양도세율 60%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2.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상속주택이라고 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때는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

만약 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1주택 상속인이 5년을 보유하였으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서면부동산-71, 2015. 3. 11.〉.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99의 2-99의 2-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