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대원 추가시 영향

안녕하세요? 부모님(만 70세, 72세)이 장기보유/거주하시는 아파트에 자녀(42세)인 제가 합가하려고 합니다. 세대원(자녀)이 추가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거주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혹시 새로운 세대원이 추가된 시점부터 거주기간이 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인 저는 과거에 주택을 구매하였다가 매도한 이력이 있는데 이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걱정하시는 내용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2. 해당 주택 명의가 부모님 주택이라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명의자인 부모님의 보유 및 거주기간만을 고려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3.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명의자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고려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도 당시에는 부모님이 1주택자이시거나 또는 1주택자의 본인이 1주택자인 부모님과 합가한 이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셔서 혼인합가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최대 10년 40%) 및 거주기간 1년당 4%(최대 10년 40%), 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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