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자녀명의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

자녀가 대출을 만들어 주택 매매하려합니다. 이후 부모가 해당 집에 전세로 들어왔을때 문제없을까요? 매매일자가 선, 전세일자가 후로 지정예정입니다. 추가로, 자녀가 해당 매매한집에 같이 살경우에도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 부양목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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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 , 금전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유의깊게 봅니다. 다만, 전세계약서를 명확히 쓰고, 전세금이 실제로 오고 간 내역이 있으며, 이를 다시 우회하여 돌려받지 않는 등, 제3자와 거래할 때와 동일하게 한다면 큰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조사관이 사후관리하며 소명요청을 한다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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