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부모님 아파트로 이주시 전세계약

아이들 교육 문제로 현재 부모님이 거주(자가) 중인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근처 신축 아파트로 전세계약해 이사하고, 저희가 부모님과 전세계약하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거주하는 곳 (자가) 의 전세가가 부모님 댁의 전세가에 미치지 못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님 댁의 일부만(전세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전세계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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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이용대가가 시가의 30%이상 차이나지 않으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가는 부동산가액 * 2% 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2% 곱한 값을 연간 지불하는 임대료의 시가로 보고 그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지 않게 책정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가가 합리적인 수준이이고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면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부동산 전세 등 부동산에 이용에 따른 증여로 보는 부분의 증여인정액도 크기도 하고 부모님 댁의 전세가가 매우 큰 상황만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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