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부부 공동명의 매수 시 증여세 계산

매매내역 1. 17년 3.6억 매수,21년 6억 매도 2. 21년 5.2억 매수(대출 2억) 24년6.2억 매도 3. 24년 7억 매수,25년 7.2억 매도 4. 25년 13억 매수예정(남편대출3억) 명의 모두 5:5 Q.현시점 증여세 신고시 얼마인지? - 아내 월 100만원(15년) 소득시 5천 정도 증여제외 가능? Q.28년 대출 3억 상환시 증여 1.5억 발생하는지? 이때 17년 증여한 1.8억 없어지는지? Q. 13억 매수 남편 단독명의 시 남편에게 증여가 되므로 다시 아내에게 6억 증여 가능한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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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께서 사실상 매 부동산 취득할 때마다 전액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17년 취득가액이 3.6억이므로 50%인 1.8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이를 6억에 팔았다면 50%인 3억은 아내자금입니다. - 21년 5.2억 취득시 증여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5.2억의 50%는 2.6억이지만 이미 3억은 본인 자금이므로 3억 중 2.6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잔여 자금은 3억에서 2.6억을 뺀 4천만원인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6.2억에 팔았으므로 이중 50%인 3.1억은 아내분 자금입니다. 아내분 자금은 총 3.5억(4천만원 + 3.1억)이 된 것입니다. - 24년 7억 매수시, 아내분은 50%인 3.5억이 필요합니다. 이미 3.5억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이를 7.2억에 팔았다면 3.6억은 아내분 자금입니다. - 25년에 13억을 5:5로 취득할 경우 아내분이 필요한 자금은 6.5억입니다. 이미 3.6억은 갖고 있으므로 6.3억과 3.6억의 차액인 2.9억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2.9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아내분이 누적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4.7억(1.8억+2.9억)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아내분께서 현재 시점 증여를 받은 금액은 4.7억입니다.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과거 증여받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25년도 13억 주택 취득시, 총 2.9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3. 남편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 단독으로 취득한다면 남편분의 부족한 자금을 아내분으로부터 증여받으면 되며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시점 증여세 신고 금액 산정 공동명의 5:5로 진행할 경우, 각자의 자금 부담 비율과 실질적인 부담액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내 소득이 15년간 월 100만 원(총 1.8억) 수준이라면, 본인 자금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 존재하고, 부부 간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대출을 공동명의로 받으셨다면 각자 상환하셔야 하고, 남편분이 전액 상환한다면 1.5억의 증여는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3. 13억을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로 하고, 남편이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도 10년 공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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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17년에 1.8억, 21년에 2.6억, 24년에 3.5억이 각각 증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5년 13억 주택 취득 시점에서는 이미 부부간 증여공제 한도(6억 원)를 모두 사용하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부 중 한 분이 13억 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나머지 한 분의 지분(50%)인 약 6.5억 원을 새롭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포함하면 증여액은 약 6.7억 원이 되고, 이에 따라 약 1.36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아내분께서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의 소득이 15년간 있었다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자금 출처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2. 28년에 남편이 3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하여 추가로 1.5억 원의 증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남편이 본인의 지분(6.5억 원)에서 발생한 부채(대출금 3억 원)를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 증여된 금액(17년의 1.8억 원 등)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A3. 13억 원 주택을 남편 단독명의로 매수하시는 경우, 아내분이 남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라면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다시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별도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존에 이루어진 증여액과 상계되지 않고 별개의 증여로 각각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다시 아내에게 6억 원 증여 시, 기존의 증여 이력과 무관하게 새로운 증여로 별도의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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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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