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관리처분 후 멸실전 주택 부부공동명의 매수시 증여세

1.상황 -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전 다가구주택 구입(매매가 11억) - 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전업주부 - 본건 구입시 5:5 공동명의 2. 질문 1) 증여세 기준은 매매가인 11억인가요? 2) 준공 후 원시취득할때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이미 조합원입주권 매수시 공동명의로 했기때문에 증여세 비대상인가요? 3) 본건 매수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취득세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만약 4천이면 지분율에 따라 반만해당되나요? 4) 나중에 원시취득세 납부시, 이 취득세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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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11억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11억*50%=5.5억이 증여대상금액이 됩니다. a2) 이미 입주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 준공시에는 또다시 증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분담금부담시에는 자기자금에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a3) 현금을 증여받아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 취득세는 각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a4) 자기자금에서 내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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