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엄마로부터 차용 후 차용증양식 문의

제 아파트 대출값을 갚기 위해 엄마한테 23년부터 24년 8월까지 매 월 몇십만원씩 약 몇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6천만원 받았는데 이건 증여세를 냈습니다.) 몇백만원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하고 싶은데요ㅠ 1. 금전 차용날짜를 24년 8월로 차용증 맨아래 작성날짜를 25년 3월로 한다면(?) 매 월 몇만원씩해서 앞으로 갚아나가겠다고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그동안 원금상환을 하지 않아서요. 2. 아니면 금전차용날짜와 차용증작성날짜를 24년8월로해서 24년9월~25년 2월(6개월)누락분을 한번에 송금하는 방법중에 뭐가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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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차용증을 작성하심에 있어 법적인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실제 차입이 이루어진 시점별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당시 차입이 이루어진 날짜, 금액 등은 모두 확인이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별도로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증빙할 방법이 없기에, 차용증 자체의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시든 사실관계에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구색을 갖추기 위해, 최종 차입일자로 작성을 해두시고 매달 원금 상환액을 정하신 후, 6개월분은 한 번에 송금을 해두셔도 될 듯 합니다.^^ 즉, 2번의 방안이 더 나을 듯 합니다. 혹시나, 2번 방안이 어려우신 경우 차용증 작성 시 "일정기간 거치 후 2025년 3월이후 매달 00원 상환~ "등 현재까지는 상환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상환을 할 것임을 기재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차입이 이루어졌던 금액과 최종적으로 상환될 금액의 합계가 동일하게 맞추시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내는 금액에 적요로 '원금상환'으로 기재하시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해두시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금전 차용증 1. 금전차용일: 2024년 8월 15일 2. 차용금액: 300만원 3. 이자율: 연 2% (매월 지급) 4. 상환방식: 2024년 9월부터 매월 말일 원금 50만원 + 이자 상환 5. 차용증 작성일: 2024년 8월 15일 과거로 작성하시고, 지금이라도 6개월 치를 송금 후 앞으로는 정기상환으로 하신다면 소명확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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